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진속보 및 지진조기경보 (문단 편집) == 재난 방송 == >[[https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|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]] >---- >'''제4조(재난방송 등의 준칙)''' >② 방송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재난방송 등에 대해서는 '''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.'''[br] >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등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, '''방송사업자는 요청받은 그대로 빠짐없이 방송하여야 한다.''' > 1. 해당 재난 등의 '''발생시간 또는 기상특보 발표시간''' > 1. 해당 재난 등의 '''명칭''' > 1. 해당 재난 등의 '''발생지역''' > 1. 해당 재난 등과 관련된 '''행동요령''' > 1. 해당 재난 등의 '''경보발령기관''' >[br] > ⑤「방송법」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('''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'''에 한정한다) 및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('''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'''에 한정한다)는 '''{{{#FF0000 지진 규모 5.0 이상 조기경보 및 민방위경보를 수신한 경우에는}}}'''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> 1. 재난방송 등이 '''중간 확인과정 없이 즉시 실시''' 될 수 있도록 할 것 > 1. 재난방송 등이 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'''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을 활용하여''' 긴급한 재난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> 1. 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'''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재난 경보음을 송출할 것''' > 1.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해서는 '''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을 포함한''' 재난방송 등을 실시할 것 지진속보와 지진조기경보가 발표되면 자동으로 각 방송사에 연계 시스템을 통하여 전달된다. 이는 일본의 [[긴급지진속보]]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[[지상파 방송|지상파]] 4사([[KBS]], [[EBS]], [[MBC]], [[SBS]]), [[종합편성채널]] 4사([[채널A]], [[JTBC]], [[MBN]], [[TV조선]]), 양대 [[보도전문채널]]([[YTN]], [[연합뉴스TV]]) 등 총 10개 방송사가 도입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